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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제도로, 시는 연 2회(3월, 9월)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차량이 말소되거나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수시 분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경우 변동일로부터 길게는 8개월 후에 부과된다. 예를 들어 1월에 변경(말소, 소유권이전 등)이 있을 경우 9월 정기 분으로 부과된다. 소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에 대한 뒤늦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로 인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고스란히 체납으로 남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후납제도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징수율 향상시키기 위해 소유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전월 차량변동이 발생할 경우 매월 직권으로 부과하겠다”며 “변경 즉시 납부하고 싶거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또는 고양시민원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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