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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주택 출산 1275가구···전·월세자금 대출이자 100만 원씩 지원

기사입력 2024.03.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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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청·시의회 표지석. (사진=자유로신문 DB)

     

    [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로 고통을 겪는 무주택 출산가구 1275가구에 한 가구당 100만 원씩 대출이자 12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 접수된 지원가구는 1322가구로, 그중 2023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550가구와 2023년에 대출이자를 지원받고 올해도 모든 요건을 충족한 기존 출산가구 725가구이다.

     

    이 지원사업은 2021년‘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올해 3회차를 맞이했으며, 시행 첫해인 2022년 694가구, 2023년 1126가구를 선정한데 이어 올해는 1275가구를 지원했다. 시에 따르면 향후 지원가구는 증가할 전망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조건 등 모든 요건 충족 시 매년 재신청을 거쳐 출산가구 당 4년간 최대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연도에 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올해에도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혜택 받는 가구들이 늘어 보람을 느낀다”며 “신청 및 검토 기간 동안 문의가 많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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