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오창식 시의원,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4.05.08 11:2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크기변환]오창식 의원.JPG
    파주시의회 오창식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자유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오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비교적 취약한 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내구성이 높은 강판 재질로 확대해 기업 경영 효율성을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규정 신설 △가설건축물 재질을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오창식 의원은 “파주시는 다양한 중첩규제로 건물 증축이 어려워 가설건축물을 창고나 작업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 재질을 강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도 자치행정위에 회부됐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사업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