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자유로신문]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청년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선8기 청년 주거지원사업 확대 추진 공약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청년 주거지원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만 19세~34세 이하에서 만 19~39세 이하로 늘렸고, 청년 취업자 월세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재직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했다. 또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전세임차보증금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으로 확대하고, 임차 주택기준을 3억 원 이하로 상향해 추진한다.
청년 월세지원사업 신청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년정책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8월 21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와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지원 사업별로 소득·재산 기준, 신청 기간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