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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줄이어···“폐쇄, 긍정적 신호”

기사입력 2023.05.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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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파주읍 연풍리 일대 모습. (사진=파주시청)

     

    [자유로신문] 파주시가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일명 용주골) 폐쇄에 나선 가운데,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일대 무허가 및 불법 증축 건축물이 자진철거 되고 있다.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 명령(2차) 이후 총 3개동의 무허가 및 불법 증축 건물에 대한 자진 해체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 중 1개 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가 진행 중이다. 

     

    자진철거 중인 건축물은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275.35㎡, 주택)이며, 해체 신고 처리가 된 건물은 1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면적은 각각 27.9㎡, 28.1㎡이다. 시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자진철거에 들어갔으며, 인근 소유자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자진철거는 지난 2월 시에서 실시한 성매매 집결지 내 법률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사전통지와 2회에 걸친 시정명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시는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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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가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소유자가 자진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파주시청)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증·개축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특히 그간 벌어진 각종 참사에서 큰 인명피해를 냈던 구조·안전 및 피난 기준 등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건축물이다.

     

    파주시는 시정기간 중 자진철거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 위반건축물이 존치되고 있어,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현재 영업 중인 주요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설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며 “성매매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지원 정책을 충분히 알리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매매 집결지 내의 무허가 및 불법 증개축 건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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