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최규진 시의원 대표발의···‘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3.10.30 17:51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KakaoTalk_20230620_093836590.jpg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 (사진=고양시의회)

     

    [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개최된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발의됐으나 한차례 보류됐다가 6월 임시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시의회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에는 4464명의 뇌병변장애인이 등록(2023년 2월 기준)돼 있으나 현재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외에는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며, 이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마저도 시는 1년에 100명만 지원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를 통해 고양시가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재활치료, 자립생활,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 의료비 등 14개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향후 뇌병변장애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는 평택시에 이어 경기도에서 고양시가 두 번째다.

     

    최규진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은 뇌의 기질적인 문제에 따라 중복 장애 동반율이 상당히 높고 중증의 심각한 장애가 많은 상황이고, 또한 발병 시기에 따라 생애주기별 발달 과업조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