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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식사2지구 아파트 신축현장 ‘동굴’···1987년 개발 중단된 ‘폐광산’

기사입력 2023.12.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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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고양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개발 중단된 폐광산 발견(1).JPG
    고양특례시 식사2구역 도시개발사업 지구에서 발견된 폐광산 동굴 반대쪽 입구. (사진=고양시청)

     

    [자유로신문] 지난해 10월,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식사동 고양식사2지구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동굴이 1987년 중단된 폐광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동굴 발견 당시 이동환 고양시장은 선제적으로 동굴 형성 원인과 출처 확인을 위해 사업자 측에 현장 보전 지시를 내렸다. 


    이후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광해공업공단에 확인한 결과 광산명은 고양광산으로 등록번호 제31567호, 광구지적 고양12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1962년 광업권이 등록돼 1964년부터 1985년까지 동 55t, 아연 104t을 채굴하고 1987년 광업권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폐광산의 보존 가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인위적 폐갱도로 문화재로서 보전 가치는 없다’는 의견을 회신 받아 사업자에게 정밀 조사 및 지반 보강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사업자인 고양식사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고양광산 지반안정성 정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다. 총 2개의 갱도의 입구(갱구)에서 각각 채굴의 흔적을 확인했으며, 갱구1은 수직갱을 약 23m 개설해 남북으로 52m 굴진, 갱구2는 수직갱을 10m 개설하고 약 21m 굴진, 지하 하부에 공동이 발생된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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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식사2구역 도시개발사업 지구에서 발견된 고양광산 지반안정성 정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자료=고양시청)

     

    또한 전기비저항탐사, 시추조사, 원위치시험, 시추공영상촬영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지반안정성을 평가 한 결과 침하 허용기준치(10mm)를 초과하게 되어 보강 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보강공사 방식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양시 ‘지하안전위원회’ 전문가를 초빙해 올해 지난 11월 자문회의를 개최, 미비점들을 보완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최근 싱크홀·아파트 하자 등 개발사업 중 많은 문제들이 발생돼 시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사업지에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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