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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4 국가대표브랜드···‘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 수상[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어제(25일) 앰버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열린‘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시상식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고양시는 최근 영국 방송공사 BBC에서 선정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5개 도시 중 하나로 소개된데 이어, ‘2024 글로벌 도시브랜드 대상’과 이번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부문’을 수상해 고양시가 명실상부 살기 좋은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고양시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부터 양육까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과 양육 초기 집중 지원을 위해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해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양시에서 출생하는 넷째자녀부터 출산지원금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현재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또한 시는 무주택 출산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 원 한도로(연 1회, 최장 4년) 자녀 1인에 한해 지원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에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돌봄서비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플랫폼 ‘다모아 아동돌봄e’를 개설하여 영유아부터 아동・청소년까지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기존 시스템과 연계해 정보를 제공 중이다. 이동환 시장은 “민선8기 취임 이후 질 높고 부담 낮은 양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고양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 성과가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행복한 출산,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조사 결과 및 기초조사를 토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각 부문의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며, 매경미디어그룹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브랜드 인증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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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주택 출산 1275가구···전·월세자금 대출이자 100만 원씩 지원[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로 고통을 겪는 무주택 출산가구 1275가구에 한 가구당 100만 원씩 대출이자 12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 접수된 지원가구는 1322가구로, 그중 2023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550가구와 2023년에 대출이자를 지원받고 올해도 모든 요건을 충족한 기존 출산가구 725가구이다. 이 지원사업은 2021년‘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올해 3회차를 맞이했으며, 시행 첫해인 2022년 694가구, 2023년 1126가구를 선정한데 이어 올해는 1275가구를 지원했다. 시에 따르면 향후 지원가구는 증가할 전망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조건 등 모든 요건 충족 시 매년 재신청을 거쳐 출산가구 당 4년간 최대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연도에 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올해에도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혜택 받는 가구들이 늘어 보람을 느낀다”며 “신청 및 검토 기간 동안 문의가 많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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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저소득층 청년→전 연령 확대[자유로신문] 파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민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000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청 제2별관 1층 주택과 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여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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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저소득층 전연령으로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경험이 적은 청년 저소득층에게만 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모든 연령의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사업 대상 확대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기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및 연 소득(△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달용 주택과장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정 가능하고,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당부하며 “시민들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고양시 주거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시민들 길 찾기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명판이 부족한 광역도로와 교차로 등에 보행자용 및 차량용 도로명판 확충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까지 관내 전역의 도로명판 설치 현황과 북한산로, 성현로 등 도로명판이 부족한 도로구간 조사를 거쳐 사업대상을 선정했으며, 3월 중 도로명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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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양 청년둥지론’ 4분기 신청자 모집[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10월 4일부터 ‘고양 청년둥지론’ 사업의 마지막 4분기 지원가구 50가구를 모집한다. 고양 청년둥지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과 협약하여 무주택 청년가구(분기별 50가구, 연 200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년간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추천(최대 5000만원) 및 연 대출이자 2%(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고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 청년가구로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소득수준은 미혼 5000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이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다만 유사목적 사업대상자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 주택거주자(거주예정자 포함), 고양시 및 기타 유사 주거사업에 참여중인 자 및 기존 재계약자는 제외된다. 4분기 신청기간은 10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며, 반드시 NH농협은행(고양시지부)에 사전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액을 상담한 후 고양시청 청년담당관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첫날인 10월 4일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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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쪽방·고시원 거주 취약계층 공공주택 이주 지원[자유로신문]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쪽방·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이주 후에는 자립과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2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에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 주거상향 지원을 실시한다. 사업 주요내용은 △이주 희망자와 임대주택 동행물색 △이사 지원 △입주 시 필요한 생필품 지원 등이다. 이주가 완료된 후에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침수우려 지하주택 등 주거 취약지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고양시 주거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국비 4000만원, 도비 1600만원, 시비 24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