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과거 지붕재·벽체 등으로 사용된 지역 내 노후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1억4000만 원으로, 주택 철거시 1동당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1동당 최대 500만 원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가구당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 창고, 축사 등 200㎡ 이하 비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비를 최대 5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면서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될 때까지이고, 희망하는 시민은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