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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민주당 총선 후보 허위사실 유포···“재발되지 않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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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민주당 총선 후보 허위사실 유포···“재발되지 않길 바래”

법곳동 대형 축사 2022년 4월 11일 허가···현 시장 임기는 2022년 7월 1일 시작
李시장 “허위사실 유포, 재발되지 않길 바래···재발될 경우 부득이 법적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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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청 본관. (사진=자유로신문 DB)

 

[자유로신문] 지난달 31일 ‘후보자 초청 가좌동 현안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양(정) 김영환 국회의원 후보가 한 발언에 대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김 후보는 일산서구 법곳동 대형 축사 신축부지조성 허가와 관련해 “소 400마리 대형 축사 허가를 현 국민의힘 소속인 이동환 시장이 내줬다”고 말했다.  

 

고양시에 따르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당 신축부지조성 허가는 2022년 3월 16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후 조건부로 의결했고, 신축 허가 일자는 이재준 전 시장 임기 중이던 2022년 4월 11일이다. 현 이동환 시장의 임기 시작은 2022년 7월 1일로 당시 허가권자가 아니었다.

 

시는 이 지역 재선 도의원 출신인 김영환 후보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재준 전 시장이 내준 대형 축사 허가를 마치 이동환 시장이 내준 것으로 주민들이 잘못 인식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재발될 경우 부득이 법적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덕이동 데이터센터를 고양시나 이동환 시장이 추진했다는 발언들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불법 행위일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덕이동 데이터센터 부지는 2015년(최성 전 시장 시절)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용도지역 변경 전에도 방송통신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용하고 있었으며, 이후 방송통신시설의 세부용도를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당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시절(2018년 9월, 이재준 전 시장 시절) 개정돼 해당 부지 방송통신시설 내 데이터센터 건축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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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자유로신문 DB)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덕이동 데이터센터 입지 허용은 전임 민주당 시장 시절 이미 이뤄진 것”이라며 “2022년 11월에는 입지 허용에 대한 심의가 아니라 건축·경관위원회 공동 심의로, 당시 건축위원회에는 민주당 시의원도 포함돼 있었지만 해당 심의에 불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준 전 시장 시절(2018년~2022년), 덕이동 데이터센터를 막을 기회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데이터 입지를 막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막았어야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2018년도 9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했었다면 덕이동 데이터센터 입지는 불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동환 고양시장은 “덕이동 데이터센터가 주민들 눈높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주민 반대로 무산된 한차례 설명회와 두 번의 주민간담회 외에도 필요하다면 더 많은 간담회와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며 “저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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