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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재정비···비도시지역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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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양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재정비···비도시지역 ‘주거환경’ 개선

성장관리계획 운용지침 정비 통해 비도시지역 기반시설 확보
현실성 있는 성장관리구역 조정과 허용 용도 기준 마련에 주력

2-1.고양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현황.jpg
고양특례시 성장관리계획 수립 현황. (자료=고양시청)

 

[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개발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획·생산관리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로 비도시지역 주거여건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관내 비도시지역 약 71.4㎢ 중 계획․생산관리지역 등 비시가화지역 약 20.3㎢에 대해 2017년부터 운영돼 오던 성장관리방안을 재정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해 고양시는 지난해 예산 2억 원을 확보해 2023년 8월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재정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재정비용역에는 성장관리계획 지침 및 관리지역 재정비 등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재검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불합리한 개발행위 규정 개선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고양시는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약 20.3㎢(계획관리지역 17.9㎢, 생산관리지역 1.85㎢, 농림지역 0.35㎢, 녹지지역 0.2㎢)에 해당하는 면적을 성장관리방안구역으로 결정하고, 31개 영역으로 편성해 영역별 허용용도에 맞게 시행지침을 운영해 왔다.

 

성장관리방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비시가화지역 개발행위허가를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법령을 개정하면서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고양시도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개발 유도를 위해 국가정책에 맞게 2017년 성장관리방안을 처음 수립했다.

 

그러나 성장관리방안 수립이후 지역 여건의 변화, 각종 개발행위 관련 법령의 개정, 개발행위에 따른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에 대한 개선방안 요구 등이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또한 구역 유형을 3가지(주거·복합·산업)로 구분해 허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와 복합유형의 경우에는 허용 용도가 혼재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번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재정비를 통해 현실성 있는 비시가화지역의 관리방안을 수립하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구역을 재편성해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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