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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영상문화단지’예정지···고양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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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영상문화단지’예정지···고양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앞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4. 고양시 ‘고양영상문화단지’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jpg
고양특례시 ‘고양영상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위치도. (자료=고양시청)

 

[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덕양구 오금동 528번지(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인근) 일원에 위치한 고양영상문화단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15만8605㎡(약 4만8000평)를 오늘(2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9일부터 15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했으며, 지난 달 27일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했으며,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향후 해당 지역에 약 18만㎡의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영상 및 방송영산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고양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영상문화단지에는 대단지 실내·외 스튜디오, OTT기업, 제작사, 영상 관련 기업들의 입주를 추진하고, 기존의 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영상기업 직·간접적 지원 및 인재 육성 등 공공스튜디오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동환 시장은 “수도권 정비계획과 중첩된 규제 속에서 고양특례시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첨단 특화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글로벌 영상산업 시장에서 중심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단지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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