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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갑론을박 중인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심사’···핵심은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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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갑론을박 중인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심사’···핵심은 ‘공정성’

김경현-프로필.jpg
김경현 선임기자

[자유로신문]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0.73% 포인트 초박빙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총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6·1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선 패배에 큰 책임이 있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에 앉았고, 급기야 송영길 대표는 사퇴 한 달여 만에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 안팎에서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86 용퇴론’에 불을 지핀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는 당내 반발을 넘어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선 김민석 의원은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나 홀로 등산을 선언한 것”이라 비판했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계은퇴를 선언하며 소탐대실에 빗대 ‘송(宋)탐대실’이라 일갈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방선거 공천규칙을 두고도 민주당 지지자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공천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①‘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에 △가정폭력(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아동복지법), ②‘부적격’ 심사기준에 △성희롱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징계 경력에 제명(확정 기준 5년)과 당원자격정지(종료 기준 3년)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파렴치 및 민생범죄’자도 부적격 대상이고요.

 

이처럼 일면 잘 정리된 공천규칙을 가지고 지지자들끼리 왈가왈부하는 것은, 민주당 소속의 최종환 파주시장 재선 도전을 두고 심사기준에 대해 견해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은 지난해 모 언론이 제기한 ‘가정폭력 의혹’이고요. 당시 일방적인 의혹 제기였지만, 그 여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보 의도 자체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역 민주당 인사의 전언에 따르면, 지방선거에서 파주시장 후보를 노리는 당내 인사에 의한 것이라는 후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경선과정에서 가장 큰 상대일 수밖에 없는 현직 시장에 대한 마타도어(흑색선전)를 일찌감치 펼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 시장은 이 의혹에 휘말려 당원자격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고, 공천 심사기준 상 ‘가정폭력’과 ‘당원자격정지’의 저촉을 받게 된 셈이죠. 그런데 과연 이 징계가 합당한 것이었을까요? 언론의 일방적 의혹 제기에 사실 확인 없이 징계하는 건 형벌주의에 위배됩니다. 의혹이 있으면 수사기관을 통해 그 진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그 이전에는 ‘무죄추정의원칙’을 적용하는 게 마땅하니까요.

 

하지만 최 시장은 조사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 경찰이 수사개시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의미하는데요. 가정폭력 사건은 신고 유무(친고죄)나 처벌불원의사(반의사불벌죄)와 관계없이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경찰이 이 의혹에 대해 신빙성이 있고 혐의를 가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수사를 했을 것이란 겁니다. 그러나 수사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니라면 이 의혹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이런 식의 의혹 제기(음모론)에 징계와 출마 봉쇄 사례가 늘어난다면, 경쟁상대를 제거하기 위해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퍼트리는 게 일상화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는 정당을 넘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 수도 있고요. 흡사 음모론 천국인 양 서로가 서로를 음해하는 저열한 사회가 될 수도 있겠죠. 때문에 징계(형벌)에는 그 사유(죄목)가 명확하고 또한 합당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사법주의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확한 판단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도 의혹만으로 징계해 출마 자체를 차단해버린다면, 이후 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이 밝혀져도 그 피해는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사회적으로 이미 매장돼 정치생명이 끝나버린 상태일 테니까요.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정당이 한 사람의 정치생명은 물론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리는 게 됩니다.

 

덧붙여 가정폭력 의혹으로 최 시장을 공격하는 것은 이재명 상임고문을 공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 분명하고도 명확한 공격입니다. 그 이유는 대선 중 제기된 의혹은 차치하더라도 그는 공무원(검사)사칭(2002년), 음주운전(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손상(2004), 공직선거법위반(2010년)의 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형수 쌍욕’이라는 가족에 대한 언어폭력 전력도 있고요.

 

또한 의혹만으로 최 시장이 공정한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없다면, 이 상임고문은 정치활동을 재개해서는 안 됩니다. 일개 자치단체장 후보 경선에서는 의혹을 들어 불이익을 주면서도 대선에서는 확정된 사실조차 아무런 제재사항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다면, 이는 이치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누가 봐도 불공정한 행태니까요. 우리 사회가 원하는 공정의 잣대는 분명합니다. 그 직위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항상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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