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3.1℃
  • 구름많음15.1℃
  • 구름많음철원14.0℃
  • 흐림동두천14.6℃
  • 흐림파주15.3℃
  • 흐림대관령9.1℃
  • 구름많음춘천15.7℃
  • 박무백령도13.8℃
  • 흐림북강릉13.0℃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3.8℃
  • 박무서울16.5℃
  • 안개인천15.4℃
  • 흐림원주16.9℃
  • 맑음울릉도12.1℃
  • 박무수원15.4℃
  • 흐림영월13.9℃
  • 흐림충주16.3℃
  • 흐림서산15.4℃
  • 흐림울진13.9℃
  • 구름많음청주18.0℃
  • 구름많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3.3℃
  • 흐림안동15.0℃
  • 구름많음상주15.3℃
  • 구름많음포항14.7℃
  • 구름많음군산15.2℃
  • 구름조금대구15.2℃
  • 박무전주15.3℃
  • 흐림울산14.2℃
  • 맑음창원15.5℃
  • 맑음광주16.5℃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5.8℃
  • 박무목포16.2℃
  • 맑음여수17.1℃
  • 흐림흑산도15.1℃
  • 구름많음완도16.0℃
  • 흐림고창
  • 흐림순천12.0℃
  • 흐림홍성(예)16.0℃
  • 구름많음16.2℃
  • 맑음제주17.1℃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5.8℃
  • 맑음서귀포18.0℃
  • 구름조금진주13.0℃
  • 흐림강화14.9℃
  • 흐림양평16.5℃
  • 흐림이천16.7℃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4.9℃
  • 흐림태백9.6℃
  • 흐림정선군13.0℃
  • 흐림제천12.2℃
  • 맑음보은13.4℃
  • 흐림천안16.8℃
  • 구름많음보령16.6℃
  • 구름많음부여15.2℃
  • 구름많음금산13.1℃
  • 구름많음16.4℃
  • 흐림부안16.5℃
  • 맑음임실12.3℃
  • 흐림정읍15.7℃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0.8℃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3.8℃
  • 맑음북창원16.6℃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5.0℃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3.2℃
  • 맑음고흥16.8℃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1.5℃
  • 맑음광양시17.0℃
  • 구름많음진도군15.8℃
  • 맑음봉화11.7℃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3.4℃
  • 흐림영덕14.0℃
  • 흐림의성13.7℃
  • 맑음구미16.1℃
  • 흐림영천14.6℃
  • 흐림경주시14.5℃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4.0℃
  • 맑음밀양16.4℃
  • 맑음산청12.5℃
  • 맑음거제16.5℃
  • 맑음남해16.2℃
  • 맑음16.5℃
기상청 제공
산하기관 표적감사 논란 붉어진 고양시···“진상조사 강력하게 하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 dddddddddddd

뉴스

산하기관 표적감사 논란 붉어진 고양시···“진상조사 강력하게 하겠다”

市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감사관 및 관계자 엄중 조치···해당 논란,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220214-고양시청입구.jpg
고양특례시청사 입구 전경. (사진=자유로신문 DB)

 

[자유로신문] “비록 취임 전인 민선7기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충분히 의혹과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이기에 책임감을 느낀다.”

 

산하기관 직원 표적감사 논란에 대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한 말이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잘잘못을 명백히 밝혀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표적감사에 대해 강력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해당 논란은 고양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 직원인 A팀장 채용과 관련된 것으로써, 입사과정에 비리의혹이 접수돼 시 감사부서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해고를 권고했으나, 최근 재심을 통해 해고 처분이 무효화 되면서 표적감사 의혹을 받고 있다.

 

A팀장은 2020년 6월 채용됐다. 이후 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신청했다가 이를 변경하면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공사 자체 견책 처분 및 전보 조치가 이뤄졌고, 지난 2월 고양시 감사부서에 A팀장의 입사과정에 대한 비리의혹이 접수돼 특정감사가 실시됐다. 이후 감사 결과 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사에 해고를 권고했다.

  

이에 A팀장은 지난 7월 시에 재심청구 및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시 감사관 및 직원을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 시 감사부서가 A팀장의 해고 처분을 재심한 결과, 채용기준이 적합했던 것으로 판단이 뒤집혔고 기존 처분에 대해 무효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자 재심을 실시한 점과 감사 절차에서 대면조사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이 논란이 되면서 표적감사 의혹이 일었다.

  

고양시는 이 의혹에 대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감사를 진행한 감사관을 24일 직위해제 했으며,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감사관 및 관계자를 엄중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는 해당 논란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인정하고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