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자유로신문] “비록 취임 전인 민선7기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충분히 의혹과 논란이 될 수 있는 일이기에 책임감을 느낀다.”
산하기관 직원 표적감사 논란에 대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한 말이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잘잘못을 명백히 밝혀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표적감사에 대해 강력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해당 논란은 고양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 직원인 A팀장 채용과 관련된 것으로써, 입사과정에 비리의혹이 접수돼 시 감사부서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해고를 권고했으나, 최근 재심을 통해 해고 처분이 무효화 되면서 표적감사 의혹을 받고 있다.
A팀장은 2020년 6월 채용됐다. 이후 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신청했다가 이를 변경하면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공사 자체 견책 처분 및 전보 조치가 이뤄졌고, 지난 2월 고양시 감사부서에 A팀장의 입사과정에 대한 비리의혹이 접수돼 특정감사가 실시됐다. 이후 감사 결과 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사에 해고를 권고했다.
이에 A팀장은 지난 7월 시에 재심청구 및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시 감사관 및 직원을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 시 감사부서가 A팀장의 해고 처분을 재심한 결과, 채용기준이 적합했던 것으로 판단이 뒤집혔고 기존 처분에 대해 무효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자 재심을 실시한 점과 감사 절차에서 대면조사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이 논란이 되면서 표적감사 의혹이 일었다.
고양시는 이 의혹에 대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감사를 진행한 감사관을 24일 직위해제 했으며,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감사관 및 관계자를 엄중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는 해당 논란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인정하고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