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자유로신문]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일명 ‘용주골’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지난 10일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토지주 70여 명에게 ‘향후 영업금지 행정조치가 진행될 것’임을 고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된 서한문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임과 해당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유한 건물을 임대했다면 많은 경우 임차인은 건축법, 주택법 등을 위반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 경우 건출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기재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서한문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 또는 토지주는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가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향후 시 행정조치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김 시장은 오늘(13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 관련 경기도 지원을 요청하며 건의서를 전달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는 김 지사 공약으로, 김 시장은 51만 인구와 673㎢에 달하는 면적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파주시 전체 노선이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전달하고 검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