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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용주골’ 건물·토지주 “재산상 손해 발생할 수 있어”···서한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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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용주골’ 건물·토지주 “재산상 손해 발생할 수 있어”···서한문 발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해당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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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표지석. (사진=자유로신문 DB)

 

[자유로신문]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일명 ‘용주골’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지난 10일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토지주 70여 명에게 ‘향후 영업금지 행정조치가 진행될 것’임을 고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된 서한문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임과 해당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유한 건물을 임대했다면 많은 경우 임차인은 건축법, 주택법 등을 위반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 경우 건출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기재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건물주, 토지주에 서한문 발송_서한문.jpg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토지주에게 발송한 서한문. (자료=파주시청)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서한문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 또는 토지주는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가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향후 시 행정조치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김 시장은 오늘(13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 관련 경기도 지원을 요청하며 건의서를 전달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는 김 지사 공약으로, 김 시장은 51만 인구와 673㎢에 달하는 면적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파주시 전체 노선이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전달하고 검토를 요청했다.

 

1. 김경일 파주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파주시 현안 논의   (3).jpg
김경일 파주시장이 13일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나 시 전체 노선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파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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