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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주택 출산 1275가구···전·월세자금 대출이자 100만 원씩 지원[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로 고통을 겪는 무주택 출산가구 1275가구에 한 가구당 100만 원씩 대출이자 12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 접수된 지원가구는 1322가구로, 그중 2023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550가구와 2023년에 대출이자를 지원받고 올해도 모든 요건을 충족한 기존 출산가구 725가구이다. 이 지원사업은 2021년‘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올해 3회차를 맞이했으며, 시행 첫해인 2022년 694가구, 2023년 1126가구를 선정한데 이어 올해는 1275가구를 지원했다. 시에 따르면 향후 지원가구는 증가할 전망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조건 등 모든 요건 충족 시 매년 재신청을 거쳐 출산가구 당 4년간 최대 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연도에 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올해에도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혜택 받는 가구들이 늘어 보람을 느낀다”며 “신청 및 검토 기간 동안 문의가 많았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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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선8기 공약인 ‘청년 주거지원사업’ 확대[자유로신문]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청년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선8기 청년 주거지원사업 확대 추진 공약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청년 주거지원사업 지원 대상 연령을 만 19세~34세 이하에서 만 19~39세 이하로 늘렸고, 청년 취업자 월세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재직자에서 거주자로 확대했다. 또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전세임차보증금에서 전·월세 임차보증금으로 확대하고, 임차 주택기준을 3억 원 이하로 상향해 추진한다. 청년 월세지원사업 신청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청년정책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8월 21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와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지원 사업별로 소득·재산 기준, 신청 기간 등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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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양 청년둥지론’ 4분기 신청자 모집[자유로신문]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10월 4일부터 ‘고양 청년둥지론’ 사업의 마지막 4분기 지원가구 50가구를 모집한다. 고양 청년둥지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과 협약하여 무주택 청년가구(분기별 50가구, 연 200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년간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추천(최대 5000만원) 및 연 대출이자 2%(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고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무주택 청년가구로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소득수준은 미혼 5000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이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다만 유사목적 사업대상자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 주택거주자(거주예정자 포함), 고양시 및 기타 유사 주거사업에 참여중인 자 및 기존 재계약자는 제외된다. 4분기 신청기간은 10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며, 반드시 NH농협은행(고양시지부)에 사전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액을 상담한 후 고양시청 청년담당관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첫날인 10월 4일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