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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강제 철거[자유로신문] 파주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후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자진시정명령과 수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 통보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용역인력 20명, 시공무원 4명, 한국전력공사 2명, 파주경찰서 경비대의 협조를 받아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파주시는 철거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기실과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한 3층 규모의 불법건축물 1동의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지난해 11월 말 첫 번째 실시 이후 세 번째다. 기존에는 건물 전면의 대기실 위주로 철거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전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유자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건축물 시정 미완료 건에 대해 향후 계획을 세워 강제 철거를 매월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불법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해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해 연풍2리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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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동두천시, ‘성매매집결지’ 폐쇄···업무협약 맺고 ‘공동대응’하기로[자유로신문] 김경일 파주시장과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31일 파주시청에서 만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2023년 새해 성매매집결지정비전담(TF)팀을 신설하고 1호 결재로 집결지 정비 계획을 수립한 후 불법건축물 조사, 초소 운영, 여행길 걷기, 시민 릴레이 캠페인, 올빼미 활동, 서명운동 및 해시태그 홍보 등 다양한 폐쇄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매매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 피해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파주시의 집결지 폐쇄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 등의 우려에 따라, 집결지 폐쇄를 위한 벤치마킹, 시민교육 등 적극적인 행보를 진행 중으로, 파주시와 집결지의 규모나 처해있는 여건은 다르지만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궁극적인 목표인 집결지 폐쇄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협약에 따라 양 지자체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생계, 주거, 자활 등 최우선 지원 △반(反) 성매매 인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대상 교육 등 사업 추진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점검, 단속 등 추진 △여성인권단체, 반(反) 성매매 활동전문가 등 인력 발굴, 상호교류 및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갈 계획이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는 비단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두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폐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동두천시와의 협약이 집결지 폐쇄를 위해 모든 지자체의 공동대응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협력한다면 풍선효과 방지와 더불어 우리 사회 불법 성매매도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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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8월부터 ‘행정대집행’으로 속도 낸다[자유로신문]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오늘(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동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 8월부터 10월 사이에 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6월 입찰로 선정된 철거업체와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 계약을 마친 상태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명령을 통보했다. 그중 건축물 해체 신고를 통해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동으로, 주택(무단증축) 3개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증축) 1개동은 철거가 완료됐으며, 주택(무단증축) 2개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동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건축 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건축주가 확인된 70개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겠다”며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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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줄이어···“폐쇄, 긍정적 신호”[자유로신문] 파주시가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일명 용주골) 폐쇄에 나선 가운데,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일대 무허가 및 불법 증축 건축물이 자진철거 되고 있다.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 명령(2차) 이후 총 3개동의 무허가 및 불법 증축 건물에 대한 자진 해체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 중 1개 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가 진행 중이다. 자진철거 중인 건축물은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275.35㎡, 주택)이며, 해체 신고 처리가 된 건물은 1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면적은 각각 27.9㎡, 28.1㎡이다. 시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자진철거에 들어갔으며, 인근 소유자들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자진철거는 지난 2월 시에서 실시한 성매매 집결지 내 법률 위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사전통지와 2회에 걸친 시정명령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시는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증·개축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특히 그간 벌어진 각종 참사에서 큰 인명피해를 냈던 구조·안전 및 피난 기준 등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건축물이다. 파주시는 시정기간 중 자진철거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대부분 위반건축물이 존치되고 있어,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현재 영업 중인 주요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설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자진철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며 “성매매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탈성매매를 위한 자활지원 정책을 충분히 알리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매매 집결지 내의 무허가 및 불법 증개축 건물에 대해서는 정비를 추진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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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성매매집결지 ‘용주골’ 건물·토지주 “재산상 손해 발생할 수 있어”···서한문 발송[자유로신문]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 일명 ‘용주골’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지난 10일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토지주 70여 명에게 ‘향후 영업금지 행정조치가 진행될 것’임을 고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된 서한문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임과 해당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유한 건물을 임대했다면 많은 경우 임차인은 건축법, 주택법 등을 위반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 경우 건출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기재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서한문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 또는 토지주는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가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향후 시 행정조치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김 시장은 오늘(13일), 경기도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 관련 경기도 지원을 요청하며 건의서를 전달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는 김 지사 공약으로, 김 시장은 51만 인구와 673㎢에 달하는 면적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파주시 전체 노선이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전달하고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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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집결지 폐쇄 결정한 파주시···‘용주골’ 건축물 일제조사 나서[자유로신문] 파주시가 지난달 26일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 일명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결정한 가운데,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성매매 집결지 내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 실시에 나섰다. 이번 건축물 일제조사에 따르면 일부 업소의 건축물은 불법 증축했으며,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월 6일 현재 140개 건물 중 98개 건물이 조사 완료됐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건축물 일제조사와 동시에 파주소방서는 각 주택별 소화기 비치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소방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파주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임을 건물주와 토지주에게도 고지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건축물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건축물은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며,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는 생계, 주거, 자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직업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